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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어제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됩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으로,플래노프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신고에 따라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플래노프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플래노프편집 : 소지혜,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