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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외화 밀반출·반입 건수 급증
관세청,공항만 현장에서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반입 증가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올해 1~5월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반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적발 금액은 총 2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늘었다.적발 건수(363건)도 7.7% 증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행객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수출입 및 외환 자료,미시 노출의심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반출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국 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926억 원에 달했다.관세청은 이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일 것으로 추정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입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미시 노출보이스피싱 수익금,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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