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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억 원에서 감사 대상 넓어져…2단계 심사도 의무
이달 부실금고 2개 금고 합병 완료할 예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부실 대출 의혹이 일었던 새마을금고가 대출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심의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의 심의뿐만 아니라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까지 2단계에 걸쳐 내부 통제가 이뤄진다.20억 원 초과의 대출을 취급할 시엔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이번 혁신안에는 중앙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상근 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부실우려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고,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행안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올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얼마며 공개 가능한가.
▶1월에 연체율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2월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연체율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닌데 타 기관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8월은 돼야 6월 말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다.
-대출 심의 대상을 10억 원으로 한 것은 양문석 의원의 작업 대출 의혹과도 관련돼 있는가.
▶1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나왔던 고민이고,쭉 검토됐던 사안이다.
-중앙회장 연봉은 언제쯤 삭감된 금액이 적용되는가.
▶이달 중 이사회를 여는데 거기서 결정이 날 거다.5억 원 미만으로.이사회가 끝나고 난 뒤 (삭감된 연봉이) 바로 적용된다.
-이달 추가로 합병되는 금고는 어디인가.
▶리스트가 공개되면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체적인 금고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12월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역금고에서 부실 대출 논란이 있었다.감독 권한을행안부가 그 전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건가.
▶그간 작은 금고에서 여신심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중앙회하고 논의해서 외부,두산베어스 일정내부 통제 방법을 추가한 건 혁신적인 방안이다.부실대출 문제가 점진적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두산베어스 일정생각한다.감독권한과 관련해선,지금 금융위와 모든 자료를 같이 본다.타 금융권보다 훨씬 많은 검사 조사도 하고 있고,금감원이나 예보 직원들도 함께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