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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피' 피해자 연령 확대 후 첫 판단
"동의,아토벡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어"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성행위 한 성인을 강간죄나 유사강간죄,아토벡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0년 5월19일자로 개정된 개정된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후 처음 나온 헌재 판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는 형법 30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아토벡설령 동의로 성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은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주체를 '19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19세 미만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에 의해 성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데,아토벡이는 연령이나 발달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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