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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액젓 냄새 제거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법무관리실의 이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게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