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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응답자는 10명뿐…'이날까지만 할인' 거짓 광고도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seha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그러나 이는 실제 수강생 중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seha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에듀윌은 또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seha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의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3개월 내 단기합격’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seha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