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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미설치·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등 포함…검찰 송치 예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비상구 부적정 설치,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다리아 카사트키나비상상황 대응체계,다리아 카사트키나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 공장에선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노동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