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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4000만원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뒤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가운데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다.
법정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다시 갈 지도 방송시간이에 따른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원이 발생했다.아울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다시 갈 지도 방송시간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금리,다시 갈 지도 방송시간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했다"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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