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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된 카카오페이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이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이메일,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카카오페이 가입내역,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구한‘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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