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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분쟁 중 법원에 소 제기
츄 "과도한 손배책임"…계약무효 주장
'최다수익' 2019년 활동 정산 못 받아
블록베리 불복했지만 대법서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프라그마틱 로고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정한 데다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배상액으로 지급하게 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블록베리는 "츄는 2022년 4월 다른 계약을 체결해 활동했으며 그 계약에 앞서 다른 소속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전속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블록베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원고(츄)의 연예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산업의 특성상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면서도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의소녀가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당시 이달의소녀는 28억8000만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수익은 11억1000만원에 그쳐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베리는 원고가 이달의소녀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며 "피고(블록베리)는 이를 통해 초기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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