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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긴 지 20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유세프 엔-네시리 통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유세프 엔-네시리 통계체력단련에는‘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앉았다 일어서기‘팔굽혀펴기’가 있다.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은 지난달 27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유세프 엔-네시리 통계“피의자들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제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