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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세가사미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