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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원심 그대로 무죄 유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보팀 3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원심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홍보팀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 A(30대)씨는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으로 2021년 하반기 박종우 거제시장의 SNS 홍보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박모(30대)씨로부터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1년 7월 피고인 A씨는 현금 200만 원 받았다고 진술했고 자백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500만 원,후쿠오카 맥주공장4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거제시의회 공무원 B(30대)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초까지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금으로 친언니에게 박 시장 홍보 컨텐츠 제작 등을 시키고 대가로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 이 사건 역시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무겁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후쿠오카 맥주공장노무 제공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비서실장 C(30대)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C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상대 후보인 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전 시장이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검토 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