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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카데바 유료강의’전국 의대 조사
가톨릭대 외에도 강의 진행 의혹
의대 63곳 위법행위 여부 밝힐 듯
‘구체적 사용 명시’법개정 추진
보건당국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해 최근 논란이 된 가톨릭대 의대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관리하는 전국 의대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가톨릭대 외에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강의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복지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2024년 6월11일자 10면 참조>
본지 보도 이후 복지부는 가톨릭대 의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고,pec 즈볼러그 과정에서 위법 사실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 해부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직접 하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톨릭대 해부학 강의의 강사는 이러한 조교수 이상의 신분이 아닌 해부학 관련 전공자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시체해부법에 명시된 시체의 관리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할 방침이다.현행법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가톨릭대와 민간업체의 강의의 경우 취득이나 양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이에 복지부는 영리적 목적의‘사용’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pec 즈볼러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pec 즈볼러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체해부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pec 즈볼러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으로 판단되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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