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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세바나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세바나물성범죄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서울경제]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세바나물치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