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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 활동가 14명에 유죄 선고 내려진 지 일주일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홍콩에서 현지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특히 그 중 한명은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사임 이유로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종심법원 비상임 영국인 판사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다.섬션 판사는 자신의 사임에 대해 다음 주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심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직해왔다.
SCMP는 "홍콩 최고 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의 사임은 법조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정치적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정부 한 소식통이 이들의 사임을 '불행한 일'로 묘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통은 "이들 외국인 판사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임이 홍콩 법원에서 민주 활동가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민주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추후 형량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후 지금까지 진행된 최대 규모 재판으로,나시오날 순위총 47명의 민주 활동가가 기소돼 그중 무죄를 주장한 1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으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홍콩 법치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평가됐으나 그러한 신뢰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0년 영국인 판사와 호주인 판사가 홍콩 종심법원에서 사임하면서 흔들렸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후 2022년 영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종심법원에서 자국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영구 철수시켰다.
이에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 등 영국 대법원 판사 2명이 홍콩 종심법원에서 맡아왔던 비상임 판사직을 즉각 그만뒀다.
당시 리드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어기는 (홍콩) 행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홍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로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앤드루 청 홍콩 법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두 영국인 판사 사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종심법원에는 4명의 현지 출신 비상임 판사와 다른 관습법 사법권 지역 출신 8명의 비상임 판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홍콩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 중 3명이 영국인,나시오날 순위4명이 호주인,1명이 캐나다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