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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적발 사항 사법 조치 예정
안전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지난 6월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특별감독 결과,좌 왼쪽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총 65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이 있는 아리셀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한 결과,좌 왼쪽총 28개 조항에서 이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 실태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안전 보건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등의 사항을 적발했다.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및 건강 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도 발견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한다.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등 82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 측은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며 "업계에 이를 공유,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