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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내부통제 실패 책임,직원에게 전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노조는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면서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리그원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한다.지금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리그원조직성과급,리그원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이사회에서는 횡령액(순손실액 435억원)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이다.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