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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e 동행복권'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항소심 재판 출석…1심은 뇌물혐의 '무죄' 선고
곽상도 변호인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안 해"
"유죄 선고된 공소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바꾸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이례적 조치"
곽상도 "검찰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나 알선 대가 받거나 아들과 공모,e 동행복권사실 아냐"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영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e 동행복권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e 동행복권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 간 공모관계,e 동행복권정치자금 5000만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검찰의 주장과 추측,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