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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로 결정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로,펠시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 집계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이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펠시5명은 경영계 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펠시2021년 8720원(1.5%),펠시2022년 9160원(5.05%),2023년 9620원(5.0%),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 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 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 제시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수정했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펠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