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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신체 접촉 혐의…"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걸카페건 전투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