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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합격률 평균 97.5%
오는 9월까지 방안 마련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검사는 65~69세는 3년마다,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프리미어리그 팀 로고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2020년 96.1%,프리미어리그 팀 로고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12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 재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초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프리미어리그 팀 로고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운수업계 등에서 '고령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