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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주사를 부린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마두에케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그는 2023년 6월 27일 저녁 김해의 한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방문했다.A씨는 이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씨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C씨 등과 술자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B씨와 반갑다며 악수했다.이후 옆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이에 C씨가 “욕 좀 그만해라”라고 하자 A씨는 흥분해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왔다.흉기를 가져오는 사이 C씨가 자리를 비우자,마두에케A씨는 갑자기 자해를 했다.이에 동창 B씨가 삿대질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지적하자,마두에케A씨는 갑자기 격분해 그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그러나 B씨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유족들은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마두에케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질책했다.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