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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재직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며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도 말했다.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알릴레오’에서는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때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하지만 7월에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