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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팀장 강 씨,배후로 '김실장' 지목했지만 실체 없어"
경찰 구속 조사 중 '담배 피우고 싶다' 도주 혐의 추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공용물건손상,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도주 혐의로 강 모 씨(30·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LEC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19)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임 군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범행을 지시,임 군이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LEC음란물,불법 촬영물,LEC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를 틈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강 씨와 임 군의 범행 도구 구매 현장,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는 강 씨가 타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데 사이트 운영 경비를 결제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명 '김실장'이 경복궁 낙서를 주도하고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자신은 지시에 따라 임 군과 김 양이 낙서하는 현장에서 망을 보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 보조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씨가 사이트 설립을 주도하고 경복궁 낙서 범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또 다른 이에게도 돈을 주고 세종대왕상,숭례문에도 낙서를 사주한 사실을 확인해 사건 주범으로 강 씨를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광고 수익만 1억 원 이상에 달하며 실제 거둔 이익도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 씨 등을 상대로 한 문화재 복구 비용(1억3100만 원 상당)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이 벌어들인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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