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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수행 내역 존재하는데 檢 의도적 눈 감기"
인허가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기소…정바울 등 증인 신청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닌 정당한 고문료라고 주장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뇌물 수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변호인은 "오래 가족같이 지내오는 상황에서 신길 온천 개발과 관련한 고문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받은 것인데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라고 기정사실로 했다"며 "고문 활동 수행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공소 제기한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핵심 증인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1억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마이애미 fc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고 2021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