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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구조 요청에 "출동할 수 없다"
"일본이나 중국 떠밀려갈 뻔" 불만
구체적이지 않은 매뉴얼 보완 필요
"경비 공백·유류비 부담 등 리스크"
"고장 난 배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구조 요청을 해도 해경은 뒷짐을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제주에서 남쪽으로 460㎞가량 떨어진 동중국해.
이곳에서 조업을 하던 제주시 선적 꽃게·문어잡이 어선 A호(74t·승선원 12명)에서 갑자기 엔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던 A호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기상이 양호해 출동할 수 없다.선단선이나 민간 어선을 동원해 예인해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까지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A호가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 A호는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떠밀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가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A호는 결국 이 조류를 타고 약 46시간 만인 지난달 28일 낮 1시쯤 서귀포항에 입항했습니다.
A호 관계자는 "선원이 적은 선박은 취급도 안 하는 건가"라며 "최근 위성전화도 먹통이라 다른 선단선에 무전으로 연락하고 SOS 구조 버튼도 눌렀지만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귀포시 남쪽 200㎞ 해상에서 기관이 고장 난 어선이 해경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어선 역시 표류하다 60시간 만에 한림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에도 해경이 예인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바로 2020년 12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작한 '해양 예인 매뉴얼'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기상악화나 인명피해 등 위험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만 구조 세력이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기관 고장일 경우 실시간 위치 확인 등 모니터링만 이뤄질 뿐 사실상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매뉴얼에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 시 출동을 결정하는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실제 해경은 '표류 신고 접수 후 보통 2~3일 정도'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출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변화무쌍한 제주의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지침"이라며 매뉴얼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경비 공백과 유류비 부담 등으로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이 먼바다에서 예인을 하려면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 침몰,쿨루셉스키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리스크가 크다"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단순 기관 고장에 대해 모두 출동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도내 어선 사고 527건 중 기관 고장 원인은 220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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