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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2P 연계투자 허용
SaaS 내부망 이용 등
최대 120일 심사 거쳐 결정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3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사 96건(73.3%),핀테크사 31건(23.6%),빅테크사 3건(2.3%),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넘었다.
특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인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SaaS) 내부망 이용·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 투자 허용에 대해 주로 신청했다.
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36.7%),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26.7%),대출 분야(33건,25.2%) 순으로 많았다.그 외 은행 분야(6건,4.6%),데이터 분야(3건,2.3%),보험,카베P2P,카베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매 분기 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