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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을 얻은 노동자에 대한‘특례평균임금’산정 시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또 사업장 규모에 맞게 통곗값이 정확히 적용돼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았다.이들이 근무한 사업장은 서로 달랐고,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다.공단은 이들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하고,아삼ㅎ보험급여 산출을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옛 산재보험법 시행령 25조4항은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총액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 등 네 가지 항목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한다.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해 평균임금을 지급했다.그러나 A씨 등은 공단이 성별을 제외하고 업종과 규모,아삼ㅎ직종 세 요소만 반영한 통곗값을 적용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남성이라는 성별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사업과 업종·규모가 유사하고 성별·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제외한 통곗값을 적용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비슷한 근로 조건을 찾는 데에는 통계조사 항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원심 판단대로‘성별’을 고려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 대법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도 밝혔다.A씨와 B씨가 근무한 사업장 규모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구분기준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서 특례평균임금을 실질을 반영해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