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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일당 21명 검거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떴다방’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 강사 70대 B씨 등 2명을 의료법과 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나머지 19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노인이 많은 시장과 병원 주변에 홍보관을 열고,야타이라멘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거래를 유도했다.
단가 4만원짜리 사향단은 고혈압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의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또,야타이라멘홍보 강사 B씨의 신분을 대학교수,야타이라멘생명공학박사,유명 제약회사 대표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했다.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제품을 먼저 가져가도록 한 뒤,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 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 조사에선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해 노인이 1700명,야타이라멘총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자치경찰은 A씨와 B씨를 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19명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어르신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할 경우 자녀나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