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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경륜당시 국토부는 자격유지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유지 검사’는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만 65∼69세는 3년마다,경륜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경륜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경륜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천여 명 중 23.6%인 18만 7천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