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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이어 김홍일 사퇴…차기 위원장도 사임 가능서 커
김 위원장은 2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4일까지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차기 위원장 선임을 할 수 없게 된다.방통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기 전에 사퇴로 선제대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전임자인 이동관 위원장과 동일한 수순으로 진행됐다.이 위원장 탄핵의 결정적 사건은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채널 민영화'였다.그는 지난해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고 YTN 대주주 변경승인심사 준비를 시작했다.이에 반발한 야당이 같은 해 11월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발의했다.당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되면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자진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16일 이 위원장이 YTN뿐 아니라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까지 의결하면서 탄핵안이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다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같은 달 27일 이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강조하며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했다.결국 탄핵표결이 다가오자 같은 달 30일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 사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촉발했다.그는 오는 8월 만료되는 MBC 최대주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준비 중이었다.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선임을 2인체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지난달 27일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긴급히 방문진 이사공모를 시작했다.이사교체를 위한 공모·인사검증·선임 3단계 중 공모개시와 선임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사이 공모절차와 인사검증을 끝내고 선임의결하면 된다는 계산이다.급한 불을 끈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방송통신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공영방송 이사선임 외에도 현안이 산적해서다.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팸문자 단속,란또롱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조치,란또롱구글 인앱결제법,플랫폼법 등이 모두 방통위 소관업무다.연말에는 12개 방송사업자,146개 방송국 재허가도 예정돼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방통위가 지원사격하던 문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방송업계가 위기인데 언제까지 정쟁에 휩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방통위 수장의 잦은 교체에 사무처 직원들의 운신폭도 좁아진다.한 방통위 직원은 "중요한 위원회 의결 관련 업무는 하지 못하고 기본 사무조직 운영만 하거나 인사청문회 준비를 반복하게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