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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에 와서 이 전 대표의 발언 중 불분명한 내용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선 재판부가 허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증조사(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됐다.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답변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 내용과 경향신문이 입수한 변경 공소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은 아예 공소장에서 덜어냈다.
김문기씨와의 관계에 대해 종전 공소사실엔 “이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마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었다.그러나 변경된 허가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수정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문기는‘교유(交遊)’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종전 공소사실엔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시했다.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4단계’라는 표현은 덜어냈다.또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로 바꿨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공소장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불명확해 특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1년 반 세월이 흘렀다”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하는데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은‘교유’라는 낯선 개념을 등장시켰는데,농협본점국어사전을 찾아보니‘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섭하는 검찰의 논리는 문제가 있고,농협본점이 전 대표와 김문기가 그런 교유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도 “검찰이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교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의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검찰은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서증조사까지 마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이후 오는 9월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선고는 오는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