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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꿀혜 몸매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발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꿀혜 몸매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꿀혜 몸매인구감소 지역 83곳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신설된다.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뒤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또,꿀혜 몸매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하고,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꿀혜 몸매3억~6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 감면(100%)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살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은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