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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중심부의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에 나선다.최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업(Up) 계약이나 가격 담합 등 집값을 띄우기 위한 부정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13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금융위원회,거제출장국세청,금융감독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거제출장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수도권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전체를 조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해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돈을 내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살핀다.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돈을 회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점검반으로부터 넘겨받은 탈세 의심 사례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본격적인 세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이상 거래를 보면 서울에서 2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하며 가격을 낮추는 다운(Down) 계약을 하거나 편법·불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
A씨는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며 매도인이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 7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 대금에서 빼고 신고했다가 가격 허위 신고로 간주됐다.
B씨는 아버지 회사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원을 승계하고 매도인(아버지 회사)의 기업대출 13억원을 이용,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샀다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