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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이듬해 7530원으로 오르며 외부 용역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A씨가 용역업체와 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약해 일할 수 있도록‘고용 승계’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