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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던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는 보험 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력이 있는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 승환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계사별 지원금이 증가하면 신규 계약 목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기존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거나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예를 들면‘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같은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는다면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고,판매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평판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 시‘부당승환’으로 간주합니다.
다만,해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합니다.
부당승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만큼 보험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