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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치료 결과 나빠 유죄" 저격
창원지법 "재판장 인격 모독·신뢰 훼손"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kbo.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창원지법 판사,kbo.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저격성 글이다.
A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kbo.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약물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를 앓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는 과실로 인해 B 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kbo.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