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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출자 선행 조건으로 주파수 할당 명기
"1월 4일 과기정통부에 서츄 제출 이후 변경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후보 사업자 취소 방침에 반박했다.주파수 할당 이후 참여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한 계획을 처음부터 정부에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를 컨소시엄 투자자의‘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필요 서류 제출 마감날인 5월 7일까지 납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기준 5% 이상 스테이지엑스의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가 1곳 뿐이라는 것과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상이하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고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la plata더존비즈온,la plata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와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제5조(할당신청서류) 1항에 명기된 할당신청서류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la plata27일 과기정통부의 보정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 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8일에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기정통부에 당초 자본금 납입 기한으로 발표한 올해 3분까지의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했다"며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은 이미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할당 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적하며 서약서에 담긴 주식판매금지 및 자본조달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배했다는 설명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