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은총228,
신의 은총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특공 계약취소주택 8가구
2020년 분양가 그대로 공급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 자격
전매제한 없고 실거주 3년유예
위례신도시에서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줍줍(무순위 청약)’물량이 8가구 나왔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위례자이 더 시티(2023년 3월 준공)’에서 기존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된 8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7억6400만원(2층)~ 8억90만원(14만원)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지난 2020년 12월 최초 공급 당시 책정된 분양가격에 추가 부대경비가 약 900만원 더해진 금액이다.추가부대경비란 그간 발생한 관리비 등을 의미한다.
이는 주변 구축보다 최대 5억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다.인근에 있는 입주 10년 차 아파트인‘위례더힐55’전용 85㎡는 최근 11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이달엔 13억5000만원에 실거래가격이 찍히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나서 전매도 가능하다.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만 3년간 유예할 수 있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수도 있다.단지 전용 84㎡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다.계약금 20%(약 1억60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노부모 특공 2가구 등으로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다.입주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