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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에 대해 전북 남원시청이 승진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 A 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지난 5월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민들은 "부적절한 인사",하네만"인사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역대급 엉망진창 인사 참사 앞에 남원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음주 측정 3회 거부자를 승진시켜주는 정 많은 남원시청 칭찬한다"며 남원시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