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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676만건)을 부과했다.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부과 세액은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3억~6억원은 44%,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했다.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격차가 컸다.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화성시 1767억원,용인시 1613억원 순이다.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코야 유모차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코야 유모차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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