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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두 번 이상 적발돼야 정원 감축
앞으로는 대학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2018 월드컵 시드입시비리가 처음 확인됐을 때부터 대학의 모집정원 감축이 가능해진다.기존에는 두번 이상 적발돼야 정원 감축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는’중대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기존 행정처분 기준은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벌어질 경우 1차 위반 때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만 가능했고 2차 위반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처럼 처분이 강화된 것은 일부 음대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음대 교수 13명이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 대상 과외 교습을 하고,2018 월드컵 시드이 중 5명은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한 학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8일‘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내놓고 고의·중과실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 파면,2018 월드컵 시드학생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2018 월드컵 시드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2018 월드컵 시드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할 때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2019년 11월에 나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됐는데,2018 월드컵 시드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에 한해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