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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청주 타비유사수신업체 대표 1명 구속·10명 불구속 검찰 송치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청주 타비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청주 타비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청주 타비생활비,코인 투자,청주 타비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청주 타비향후 11억8천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