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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경북 고령이 경주,로또 사는 요일부여,로또 사는 요일공주,익산에 이어 다섯 번째 '고도(古都)'가 된다.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그 밖에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이다.
고령이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주,부여,공주,익산이 2004년 고도로 동시에 지정된 지 20년 만에 고령의 추가 지정은 고도 지정기준을 신설해 고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난 2022년 8월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고령은 대가야 궁성지,로또 사는 요일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왕궁 방어성 주산성,로또 사는 요일수로교통유적,로또 사는 요일토기가마 등 문화유산과 대가야 건국설화 등 무형유산까지 다수 유산들이 훼손 없이 보존되어 역사·학술·예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나다.
고분 구조와 금동관,토기 등 출토유물이 신라와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확인된다.'대가야식',로또 사는 요일'고령식'으로 불리는 유물들은 독창적 가치가 있다.
특히,대가야 도읍지였음을 보여주는 도성의 골격체계가 잘 남아 있다.역사문화환경 경관도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위원회는 "고도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의결한 '고령 대가야'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고도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