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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 공개
“판결문 공개 원하지 않는다 요청했다는데도 올렸다”
유튜버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먀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는 7개월 전 피해 당사자가 연락했을 당시 녹음한 걸 이제 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판결문 공개를 원하지 않고 정보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는데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먼저 A 씨는 "B씨 유튜브에 올라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2004년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당시 본인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상황에 대해 언니에게 물었는데,칼리즈언니는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한 거나 힘들다고 한 것 등 일부만 기억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고 했다.그래서 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그 후 직원이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대표께 전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섭섭하다.내가 경찰서에서 1인 시위하고 청도 국밥집 찾아가서 고소당했다"며 "내 구독자들은 이번 영상으로 가해자에게 협박당하지 않았는지 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B씨는 영상을 올려 입장 표명에 나섰다.그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영상 댓글엔 왜 피해자 목소리 변조 없이 내보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영상 삭제를 위해 꾹 참았다"며 "만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지워준다더라.그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계속 삭제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피해자는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유튜버 영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근데 B씨는 음성변조를 했다면 조작이라고 말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칼리즈피해자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 원한다고 했지만,본인 채널을 생각해서인지 계속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얘기를 언급하며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준다고 한다.하지만 싫다.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그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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