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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모 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상태 발견…30대 관장,아동학대 혐의 구속
법조계 "아동 심정지 이를 정도로 난폭한 범행…아동학대중상해 적용,실형 나올 것"
"사안 중한데 CCTV도 삭제…아이 의료기록 있는데 범행 계속 부인하면 처벌 수위만 높아질 것"
"피해아동 다수라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가중…징역 33년까지 처벌 범위 포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4시 45분께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군이 의식을 잃자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경찰은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고소인 측은 A씨의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해아동이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동학대중상해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아울러 만약 사망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며 "5세 남아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난폭하게 학대했고 그 결과 아이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기에 구속사유가 인정돼 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최종 선고에서도 범행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선처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피해아동이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된 상황에서 만약 다른 아동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원 운영자(관장)인 A씨에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성립한다.즉,야구 입장권폭행죄 최대형량인 징역 2년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2분의1'인 1년을 더한 징역 3년이 되고,여기에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이 더해지면 최대 33년까지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