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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해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갈,조 토마스사기,조 토마스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단체 성관계를 주선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B(28)씨를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연락 안 주시면 형 다니는 대학에 제보하겠다.댓글 남긴 것과 대화 내용 전부 캡처했다”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0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예약금을 보내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5회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호텔 비용을 보내주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호텔에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1회에 걸쳐 479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검은돈을 다 네 통장에 넣어 묶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총 842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