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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팀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는데,크리켓사운드기간 경과로 시행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잘못을 벗기 위해 보고서를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가벼운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팀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