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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신고자 질문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조사에 응할 뿐 아니라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조사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뒤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짓는 사례,2002년 월드컵 러시아행위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파악됐다고 단체는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정을 줄이려면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천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 5천801건으로 113.6% 증가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천116건에 달합니다.
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천874명에서 작년 2천141명으로 14.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내에서 기피 직렬로 꼽히는 실정입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부 사건처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